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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긱간도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달이라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산정 방식을 예시로 설명해 보면,
◈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100만 원(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500,000원(인정소득)
✓ 월 보험료: 50만 원(인정소득) X 9%(국민연금 보험료율) = 45,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월 보험료의 25% = 11,250원
✓ 국가 지원분: 월 보험료의 75% = 33,750원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