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등을 받을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여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지금부터 앉은 자리에서 바로 1분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아래에 있는 순서대로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발급 방법 

     

    1. 본인이 사용하시는 기종을 확인 후 어플검색에서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설치된 '건강보험증' 어플에 접속 후, -자격 본인 확인서비스- 에서 개인입니까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시고,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므로 바로 확인을 누르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화면에서 다음을 두 번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 창에서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을 전체동의 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5. 팝업창으로 전화를 허용하는지 누르면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6. 아래에 있는 -본인확인 하기- 를 누른 후 본인확인 인증 안내 화면이 나오며 다음을 누르고 휴대폰 인증을 선택합니다. * 이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요합니다. 통신사 선택 후 가운데 전체동의하기를 클릭 후 PAS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아래 검은색 칸의 -문자(SMS)로 인증하기-를 선택 후 개인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와 보안문자까지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입력 후 인증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7.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오면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4자리 입력 후 확인용으로 한번 더 입력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다음 지문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기로 등록하시면 되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8.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병원에서 진료 시 QR제출로 보여주시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을 누르면 나의 정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병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그 외에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정리>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

    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니 종사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5월 20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어 불편함 없이 병원을 다녔던 때가 있었으나, 당분간은 불편함을 가지고 병원을

    orange.scroll-me.com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