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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등을 받을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여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지금부터 앉은 자리에서 바로 1분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아래에 있는 순서대로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발급 방법
1. 본인이 사용하시는 기종을 확인 후 어플검색에서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설치된 '건강보험증' 어플에 접속 후, -자격 본인 확인서비스- 에서 개인입니까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시고,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므로 바로 확인을 누르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화면에서 다음을 두 번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 창에서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을 전체동의 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5. 팝업창으로 전화를 허용하는지 누르면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6. 아래에 있는 -본인확인 하기- 를 누른 후 본인확인 인증 안내 화면이 나오며 다음을 누르고 휴대폰 인증을 선택합니다. * 이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요합니다. 통신사 선택 후 가운데 전체동의하기를 클릭 후 PAS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아래 검은색 칸의 -문자(SMS)로 인증하기-를 선택 후 개인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와 보안문자까지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며 입력 후 인증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7.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오면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4자리 입력 후 확인용으로 한번 더 입력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다음 지문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기로 등록하시면 되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8.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병원에서 진료 시 QR제출로 보여주시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을 누르면 나의 정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정리>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
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니 종사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5월 20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어 불편함 없이 병원을 다녔던 때가 있었으나, 당분간은 불편함을 가지고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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