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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최대 5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18세~만 34세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니다.
모집기간
2024. 6.10. (월) ~ 6.21. (금) 18:00 (22일간)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자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확인
선발인원
10,0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 원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