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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가져다 드립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총 120만 원까지 1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 11일간 진행되는 접수기간 꼭 놓치지 마시라고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접수기간 : 2024.06.01(토) ~ 6. 11.(화) 18:00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사업기간/지원내용 : 1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모집 공고 확인하기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1. 신청기간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2. 모집인원 : 13,000명 (1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3 ~ 5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신청불가 내용 확인하기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 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7.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