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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희망 두 배 청년저축' 신청과 같은 기간에 모집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입만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꿈나래 통장' 지원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중위소득 기준까지 정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하기
    꿈나래 통장 신청하기

     

     

     

    '꿈나래 통장' 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고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기간 : 2024.6.10(월) ~ 6.21(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혜택 한눈에 보기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946,087원  3,771,726원 4,583,930원 5,356,588원 6,094,695원 6,811,995원
    90%
    (3자녀 이상)
    3,314,348원 4,243,191원 5,156,922원 6,026,162원 6,856,532원 7,663,495원

     

             

     

            

    주의하세요!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더 알아보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최대 5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18세~만 34세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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